업자 끼고 베트남 여행 즐긴 공무원들,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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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왕복 항공권 등 여행경비를 업자에게 결제하도록 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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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베트남 왕복 항공권 등 여행경비를 업자에게 결제하도록 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자 C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2019년 5월 31일께 C씨를 낀 4박 5일 일정의 베트남 여행을 계획하고, C씨에게 왕복 항공권 228만여원을 결제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같은 해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베트남 여행 중 C씨에게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169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점검단 및 행정안전부의 감사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 등은 '감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여행경비를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런 변명은 합리성이 크게 부족하고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도 발견된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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