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공직자 명절선물 한도, 농수산물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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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한 공무원 가이드라인을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일 경우 5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명절 기간인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27일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2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어떠한 선물도 주고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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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한 공무원 가이드라인을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일 경우 5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명절 기간인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27일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2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어떠한 선물도 주고받을 수 없다.
노경숙 감사관(직무대리)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내실 있는 청렴교육을 통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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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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