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국가보상금 신청 첫해, 희생자 1천368명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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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처음 시작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 사업으로 희생자 1천368명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보상금 신청 대상 희생자 1천872명 중 1천368명(전체 73%)에 대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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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지난해 처음 시작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 사업으로 희생자 1천368명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보상금 신청 대상 희생자 1천872명 중 1천368명(전체 73%)에 대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도는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희생자 1천368명의 청구권자(상속권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지급 절차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청구권자들의 지급 신청을 실무 검토하고서 4·3중앙위에 넘기면 4·3중앙위가 지급 여부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6월에 시작된 희생자 보상금 신청 접수가 올해에는 지난 2일 희생자 5천명을 대상으로 이미 시작됐다.
제주4·3으로 인해 후유 장애를 겪는 장애 피해자 본인이나 숨진 희생자의 민법상 상속권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권자가 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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