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 DPA 내일 발효…디지털 통상규범 4개→34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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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에 체결한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오는 14일 발효된다.
앞으로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이 30여개로 확대되면서 전자상거래와 디지털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되고,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싱가포르와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음을 확인한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13일 밝혔다.
양국의 DPA 발효로 당초 4개 조항에 불과하던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이 34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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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면 통보일에서 30일 지난 14일 발효
전자적 전송 무관세, 전자인증 등 추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에 체결한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오는 14일 발효된다. 앞으로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이 30여개로 확대되면서 전자상거래와 디지털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되고,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싱가포르와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음을 확인한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21일 DPA 서명식을 진행했다.
양국의 DPA 발효로 당초 4개 조항에 불과하던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이 34개로 늘어난다. 기존에 통상규범은 정의와 범위,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디지털 제품 등 실체적 의무관련 조항은 디지털 제품뿐이었다.
앞으로 전자적 전송 무관세와 전자인증·전자서명, 전자 송장 등 항목이 추가되면서 전자 상거래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제품 비차별 대우와 국경 간 정보 이전 원활화,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 디지털 비즈니스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스팸 메시지 규제 등 온라인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싱 DPA 협정문의 국·영문본과 상세 설명자료는 산업부와 자유무역협정(FTA)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와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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