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으려 사망신고 안 해"…모친 시신 2년 넘게 방치한 딸

손기준 기자 2023. 1.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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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연금 수급을 이유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고의로 모친 B 씨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달까지 매달 B 씨 명의로 나오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자택인 인천구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 넘게 79살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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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연금 수급을 이유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47살 A 씨에 대해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고의로 모친 B 씨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달까지 매달 B 씨 명의로 나오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금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된 A 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데로 추가 혐의 적용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 씨는 자택인 인천구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 넘게 79살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B 씨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시신을 발견하고 나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집안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메모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B 씨가 사망 후 2년 넘게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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