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상협정 첫 발효…싱가포르와 콘텐츠 전송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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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14일부터 발효된다고 13일 밝혔다.
한·싱가포르 DPA는 다양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명식 이후 협정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했다.
한·싱가포르 DPA는 각종 콘텐츠 등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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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14일부터 발효된다고 13일 밝혔다.
한·싱가포르 DPA는 다양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명식 이후 협정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14장 '전자상거래'는 DPA 내용으로 대체된다. 당초 4개 조항에 불과했던 디지털 통상규범은 34개로 늘어난다.
한·싱가포르 DPA는 각종 콘텐츠 등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개인정보를 포함해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고, 컴퓨터 설비를 자국 내에 두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산업부는 양국 기업·학계·연구기관과 함께 디지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이르면 올해 1분기 중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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