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지연 논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손본다

이종현 기자 2023. 1. 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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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계의 비리와 부품 결함 방지를 위해 마련된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정 의원은 당시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원안위 제보 조사 과정에서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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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마다 연장사유 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계의 비리와 부품 결함 방지를 위해 마련된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조사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13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원안위는 최근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원자력 산업계 비리, 기기·부품·용역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기타 원자력 안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제1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원안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에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2017~2021년까지 5년 동안 실제 조사에 나선 건 124건에 달한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에 규정된 조사 기간이 60일인데, 124건 중 조사 기간을 지킨 건 절반인 62건에 불과했다. 124건의 평균 조사일이 90일에 달할 정도로 조사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2020년 10월 6일에 접수된 ‘원자력발전소 보조급수 격리 밸브의 설계 부적합’ 관련 제보가 국감이 열린 작년 9월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당시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원안위 제보 조사 과정에서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의 조사기간 연장 관련 규정을 명문화해서 조사 일정이 특별한 이유 없이 늘어지지 않게끔 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일반 사항은 15일, 복합 사항은 30일마다 조사일정과 연장사유를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조사 일정이 늘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안위는 관련 규정 훈령 개정안을 이달 중에 확정한 뒤, 2월에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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