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설 명절 ‘파주페이’ 인센티브 지급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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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의 인센티브 지급한도를 30만원(3만원)에서 50만원(5만원)으로 상향했다고 13일 밝혔다.
市는 희망찬 계묘년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파주페이' 충전 한도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파주페이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역 내 전통시장·학원·음식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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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의 인센티브 지급한도를 30만원(3만원)에서 50만원(5만원)으로 상향했다고 13일 밝혔다.
市는 희망찬 계묘년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파주페이’ 충전 한도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파주페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해 연중 10% 할인 인센티브 지급으로 1510억원을 발행해 ‘파주를 빛낸 10대 뉴스’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김경일 시장은 신년사에서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위한 조치로 올해도 10% 할인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할 예정”이며, “향후 국비 등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 구매 한도를 조정해 발행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주페이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역 내 전통시장·학원·음식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백화점·대형마트 및 연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구매 방법 및 사용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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