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공 건축물 수두룩.. 건축신고 효력 상실 “몰랐다” 마찰도 빈번

제주방송 정용기 2023. 1. 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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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하겠다고 건축신고만 해놓고 수개월 동안 착공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이 3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축신고 효력 만료 예정인 미착공 건축물은 334건(읍면 291, 동 43)에 달합니다.

제주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 건축신고 6개월 전 효력 상실 현황을 추출해 건축주나 설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사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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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6개월 전 사전 효력 상실 안내하기로


공사를 하겠다고 건축신고만 해놓고 수개월 동안 착공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이 3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축신고 효력 만료 예정인 미착공 건축물은 334건(읍면 291, 동 43)에 달합니다.

건축법은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허가를 얻은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해 1년 이내 범위에서 착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건축신고 효력에 대한 안내 규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건축신고자와 제주시 간 잦은 마찰이 빚어져 왔습니다.

제주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 건축신고 6개월 전 효력 상실 현황을 추출해 건축주나 설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사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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