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연 4회→6회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위한 적정성 검토 횟수가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된다.
방통위는 13일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마련해 사업자가 사업화 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상호,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올해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위한 적정성 검토 횟수가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통해 빠른 사업화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13일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마련해 사업자가 사업화 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기별로 연 4회 진행되던 적정성 검토는 격월 연 6회로 추진할 예정이다. 첫 접수 기간은 2월13일~20일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상호,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재무구조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 적정성 등 총 3개 심사 기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시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각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등록 신청 법인은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한편, 방통위는 등록신청서류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통해 오는 31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