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연 4회→6회로

이기범 기자 2023. 1. 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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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위한 적정성 검토 횟수가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된다.

방통위는 13일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마련해 사업자가 사업화 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상호,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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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발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2022.9.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올해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위한 적정성 검토 횟수가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통해 빠른 사업화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13일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마련해 사업자가 사업화 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기별로 연 4회 진행되던 적정성 검토는 격월 연 6회로 추진할 예정이다. 첫 접수 기간은 2월13일~20일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상호,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재무구조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 적정성 등 총 3개 심사 기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시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각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등록 신청 법인은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한편, 방통위는 등록신청서류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통해 오는 31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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