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어머니 시신 방치 왜? "사망신고 하면 연금 못받을까봐"(종합)

박아론 기자 2023. 1. 13. 1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70대 어머니가 숨졌음에도 시신을 2년간 방치한 40대 딸이 범행을 시인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47·여)는 전날 열린 경찰 조사에서 시신 방치 이유와 관련해 "사망 신고를 하면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받지 못할까봐"라고 진술했다.

A씨는 12일 오전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의 시신 방치 이유와 관련해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0대 딸 전날 늦은 오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 시인
2009년부터 국민·기초연금 월 50만~60만원…통장엔 잔고 없어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빌라에서 70대 어머니가 숨졌음에도 시신을 2년간 방치한 40대 딸이 범행을 시인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47·여)는 전날 열린 경찰 조사에서 시신 방치 이유와 관련해 "사망 신고를 하면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받지 못할까봐"라고 진술했다.

A씨는 12일 오전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의 시신 방치 이유와 관련해 진술을 하지 않았다. 또 언제, 왜 B씨가 숨졌는지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그러나 당시 집안에 있던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와 관련해 "내가 작성한 게 맞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어머니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B씨의 기초연금은 B씨가 만 65세가 되는 2009년 10월15일부터 지급됐다. 최근 4년간 지금액을 보면 2019년 25만3750원, 2020년 29만4920원, 2021년 30만원, 2022년 30만7500원이다. 또 국민연금 20여만원까지 합치면 B씨에게 지금된 연금은 월 50만~6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B씨 계좌에는 연금으로 지급된 돈이 모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가 숨진 이후에도 그 돈을 다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되는 B씨에 대한 부검 의견을 전달받아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 숨진 어머니 B씨의 시신을 2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일 오후 10시19분께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집에 가봤는데, 함께 살고 있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의 넷째 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방에 이불로 덮여 있던 B씨의 백골시신과 함께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또 주거지에서 A씨가 직접 쓴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셋째 딸로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른 5명의 자녀들과는 한동안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