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오징어 3분의 1은 페루산…‘위생감독’ 더 깐깐해진다

송종호 기자 2023. 1. 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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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국내로 수입되는 페루산 수산물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페루 국립수산보건청(SANIPES)과 '한-페루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위생 약정은 페루 정부가 현지 생산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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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페루 수출 수산물 사전 안전관리 책임·의무 부여
내년 1월부터 시행…위생증명서 의무화 등 적용
페루산 오징어 국내 수입 물량 중 35.8%로 1위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페루 국립수산보건청(SANIPES)과 ‘한-페루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했다. 사진은 식약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국내로 수입되는 페루산 수산물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페루 국립수산보건청(SANIPES)과 ‘한-페루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위생 약정은 페루 정부가 현지 생산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4만 5000여 톤으로 종류는 주로 냉동오징어·흰다리새우·붕장어 등이다. 2022년 기준 페루산 오징어는 국내로 수입되는 오징어 수입 물량 중 가장 큰 비율(35.8%)을 차지한다.

이번 약정체결로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국은 10개국으로 늘어나, 약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약 80%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기준 약 120만톤 규모다.

약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 기관(페루 국립수산보건청)의 위생 안전관리 ▲수출국의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원인조사 등 사후 조치 내용 등이다.

식약처는 페루 정부로부터 약정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된 수산물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수입 시 매건 마다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의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페루 정부로부터 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식약처 관계잔 “앞으로도 수출국 정부에 제조업소 위생감독 등 사전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을 지속 확대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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