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유산기부 법률센터' 발족…공증·법률자문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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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는 최근 이화여대 출신 법조인 모임인 이화법조인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이화여대 유산기부 법률센터' 발족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화여대 대외협력처는 지난 2020년 10여 명의 변호사와 함께 '이화여대 유산기부 상담 공증센터(가칭)'를 구성해 다양한 유산기부 상담과 자문을 진행해 오며 유언공증을 통한 유산 기부를 유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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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이화여자대학교는 최근 이화여대 출신 법조인 모임인 이화법조인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이화여대 유산기부 법률센터' 발족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화여대 대외협력처는 지난 2020년 10여 명의 변호사와 함께 '이화여대 유산기부 상담 공증센터(가칭)'를 구성해 다양한 유산기부 상담과 자문을 진행해 오며 유언공증을 통한 유산 기부를 유치한 바 있다.
이번에 유산기부 법률센터로 공식 발족함에 따라 소속 변호사들은 향후 보다 전문적인 유산기부 상담 및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화여대 유산기부 법률센터의 이선희 변호사는 "평생 동안 성취한 재산을 가치 있게 쓰고 가고 싶은 마음을 지켜온 기부자들이 생전에는 경제적 부담이 없고, 사후에는 안심할 수 있는 유산기부 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정숙 변호사도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과 시니어 인구 증가로 인하여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로 좋은 뜻이 잘 이어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센터에서의 상담이 사회적 상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은 "이번 유산기부 법률센터 발족을 통해 동문이 중심이 돼 기부자들의 고민을 나누고 귀한 뜻을 실현하는 과정을 함께할 수 있어 더욱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산기부에 뜻이 있는 기부자라면 이화여대 대외협력처에 기부상담을 신청해 법률센터 및 전문 자문위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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