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5억원 부과

노동균 2023. 1. 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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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2만여건 총 13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스마트폰 앱, 편의점,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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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2만여건 총 13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스마트폰 앱, 편의점,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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