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위치정보사업' 적정성 검토 6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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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개인위치정보와 관련한 사업 추진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위치정보사업의 보다 빠른 사업화 지원을 위해 사업 등록을 위한 적정성 검토 횟수를 기존보다 1.5배 늘리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사업화 일정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공표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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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방통위,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공표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올해는 개인위치정보와 관련한 사업 추진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위치정보사업의 보다 빠른 사업화 지원을 위해 사업 등록을 위한 적정성 검토 횟수를 기존보다 1.5배 늘리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사업화 일정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공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위치정보사업의 보다 빠른 사업화 지원을 위해 그간 분기별로(연 4회) 이뤄지던 적정성 검토 횟수가 격월(연 6회)로 확대 추진된다. 첫 번째 접수기간은 오는 2월13일부터 2월20일까지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의 심사기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등록 적정성 검토에서 각 심사사항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등록신청법인은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오는 31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등록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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