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있을 수도"…中서 '음성확인서' 내고 입국한 29명 추가 확진

박미리 기자 2023. 1. 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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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일) 코로나19(COVID-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중국발 입국자 29명이 입국 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최근 중국 내 심상찮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지난 2일부터 △단기비자 발급 제한△항공편 증편 제한△입국 후 1일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 중국발 방역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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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양성률 16.6%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가 시행중인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상하이발 입국자들이 검역 지원 육군 장병과 코로나19 검사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2023.01.06.

어제(12일) 코로나19(COVID-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중국발 입국자 29명이 입국 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비중이 12.7%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일 중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입국자는 1628명이다. 이 가운데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즉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229명이고, 이중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이 12.7%로 전일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양성률은 지난 5일 12.6%(양성자 수 35명), 6일 23.5%(36명), 7일 14.8%(43명)를 기록하다 8일 3.9%(7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9일 5.5%(22명), 10일 14.7%(47명), 11일 13.2%(40명) 순을 기록했다. 20% 미만 결과가 쌓이면서 누적 양성률은 지속 내려갔다. 2일부터 이날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은 총 512명, 누적 양성률은 16.6%다.

방역당국은 최근 중국 내 심상찮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지난 2일부터 △단기비자 발급 제한△항공편 증편 제한△입국 후 1일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 중국발 방역 강화에 나섰다. 입국 전 음성확인서(48시간 내 PCR,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제출은 지난 5일부터 의무화한 조치다. 지난 7일부터는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입국 전 사전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가 국내 입국 후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것은 현지 검사 당시 잠복기였거나, 검사 직후 감염이 된 경우, 혹은 검체 채취방법, 검사 과정의 검사자 숙련도, 검사방법 차이 등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중국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며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검체 채취봉을 입 안에 넣어서만 하는 경우도 있고 코 입구에 넣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코 입구) 당연히 적게 나온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PCR(유전자증폭)이 아닌 핵산 검사를 실시하는 차이도 있다.

"위·변조가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질병청은 입국 전 음성 확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출한 PCR 음성확인서 신뢰성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후 결과에 따라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 공관에서 의료기관 발급여부를 확인하고, 의료기관도 해당 의료기관의 증명에도 양성률이 높게 나오면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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