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재판 거래’ 사실이라면 사법부 붕괴”

김명성 기자 2023. 1. 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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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재판 결과가 뒤집혔던 것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을 놓고 ‘사실이라면 사법부 붕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 선거법 위판 재판 대법원에서 희한하게 뒤집혔던 일에 김만배가 대법원 재판 거래하다시피 한 내용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진작에 (이 대표가) 경기지사를 그만하고 피선거권이 없어졌어야 하는데 재판 거래를 했다면 크게 처벌받아야 할 사법부 붕괴 사건”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입장을 표명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한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내용이 길지만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자기 발등의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데, 저런 딴청 부리듯 얘기를 하니까,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저러나 싶다”며 “지금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싶은 것도 많아 감동도 없고, 논평할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를 향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 이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자세한 입장 표명”이라며 “그런 것 없이 정치 탄압이다, 사법 리스크다, 검찰 리스크다 라는 식으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본지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10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서 김만배가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남 변호사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내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서울중앙지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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