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빈집정비 추진…철거비 최대 100만원 지원

박재천 2023. 1. 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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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1년 이상 무단 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빈집정비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빈집정비는 철거 비용 보조 사업과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나뉜다.

철거 비용 보조는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철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철거 후 주차장 조성은 시가 4천만원을 들여 빈집 2곳을 철거해 해당 부지를 3년간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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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1년 이상 무단 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빈집정비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빈집정비는 철거 비용 보조 사업과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나뉜다.

빈집 [연합뉴스 자료사진]

철거 비용 보조는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철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빈집 철거 후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곳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철거 후 주차장 조성은 시가 4천만원을 들여 빈집 2곳을 철거해 해당 부지를 3년간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건축주나 토지주는 무상 임시주차장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도시미관 향상, 주거환경 개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됐다.

희망자는 시청 홈페이지상의 공고를 참고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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