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1. 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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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경찰 설 특별교통대책 마련
기차역·터미널 연결 버스 연장 운행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설날을 앞두고 오는 14~24일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한다. <자료=울산경찰청>
설 명절 기간 울산지역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가 허용된다.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등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14~24일 11일간 신정시장, 언양시장 등 울산지역 전통시장 8곳 주변에 주정차 허용 구간을 선정해 운영한다.

다만 주차 허용 시간은 최대 2시간이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 허용 구간을 안내하는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설 연휴 교통 비상 상황에 대비해 21~24일 교통상황실(1660-1200)을 운영한다. 시외버스터미널과 태화강역을 연계하는 5개 노선(127번, 307번, 401번, 527번, 1713번)은 21~24일 막차를 연장 운행한다.

설날 당일에는 KTX 울산역을 운행하는 리무진 버스 5개 노선(5001번~5005번)을 심야 2회(밤 12시 30분, 12시 55분) 추가 운행한다.

울산지역 교통 상황과 버스 노선 정보 등은 울산교통관리센터 홈페이지(www.its.ulsan.kr), 버스정보단말기(BIT), 도로전광표지판(VMS), 울산버스정보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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