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시민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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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최근 급증하는 전동 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 사고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망사고 최대 1천500만원(15세 미만 제외), 사고 후유장해 최대 1천500만원, 상해 위로금 최대 60만원, 사고당 벌금 2천만원(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 비용 등을 보장받는다.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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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최근 급증하는 전동 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 사고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과 등록 외국인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망사고 최대 1천500만원(15세 미만 제외), 사고 후유장해 최대 1천500만원, 상해 위로금 최대 60만원, 사고당 벌금 2천만원(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 비용 등을 보장받는다.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제외된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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