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빈집 철거 신청하고 지원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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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1년 이상 무단 방치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월3일까지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빈집 철거비용 보조 사업'은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주택 철거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주차장 25곳(157면)을 조성하고,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빈집 955동의 철거비를 지원·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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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년 이상 무단 방치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월3일까지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빈집 철거비용 보조 사업'은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주택 철거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빈집 철거 후 철거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곳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30곳에 대해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 철거 후 주차장조성 사업'은 건축주나 토지주가 3년간 무상으로 임시 주차장 제공을 동의하면 시에서 빈집을 철거한 뒤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2곳 총 4000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도시미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주차난 해소를 위한 빈집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주차장 25곳(157면)을 조성하고,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빈집 955동의 철거비를 지원·정비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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