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30만원 받으려고'…70대 어머니 시신과 2년 동거 40대 딸

정진욱 기자 2023. 1. 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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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빌라에서 백골이 될 때까지 2년간 70대 어머니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어머니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딸 A씨는 최근까지 매달 30만원 상당의 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중순께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어머니 B씨(79)의 시신을 남동구 간석동 소재의 한 빌라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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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어머니 B씨 기초연금 수령
ⓒ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백골이 될 때까지 2년간 70대 어머니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어머니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딸 A씨는 최근까지 매달 30만원 상당의 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체유기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A씨(47·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중순께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어머니 B씨(79)의 시신을 남동구 간석동 소재의 한 빌라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2일 오전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의 시신 방치 이유와 관련해 진술을 하지 않았다. 또 언제, 왜 B씨가 숨졌는지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그러나 당시 집안에 있던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와 관련해 "내가 작성한 게 맞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어머니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기초연금은 어머니 B씨가 65세가 되던 2009년 10월부터 매달 25일 통장으로 입금됐다. 최근 3년간 지급액은 2019년 매달 25만3750원, 2020년 29만4920원, 2021년 30만원이다. B씨가 2020년 8월 사망했다면 870여만원이 사망 후 지급된 것이다.

남동구는 2023년 1월부터 B씨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을 중지할 예정이다. 또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B씨의 사망시점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사망시점과 사인을 확인할 것"이라며 "시신이 백골상태라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는 조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11일 오후 10시19분께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집에 가봤는데, 함께 살고 있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의 넷째 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방에 이불로 덮여 있던 B씨의 백골시신과 함께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또 주거지에서 A씨가 직접 쓴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셋째 딸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자녀들은 한동안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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