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극단적 코로나 방역 조치로 주민 경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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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극단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주민의 경제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핑계로 국경 봉쇄, 대외무역 최소화, 여행·유통제한 조치를 계속하며 자국을 더욱 고립시켰고, 특히 지난해 5월 가뭄, 7~8월 홍수로 인해 피해가 심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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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극단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주민의 경제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핑계로 국경 봉쇄, 대외무역 최소화, 여행·유통제한 조치를 계속하며 자국을 더욱 고립시켰고, 특히 지난해 5월 가뭄, 7~8월 홍수로 인해 피해가 심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같은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조치를 적용하면서 주민들의 경제권을 보호하는 데 실패해 결과적으로 건강권, 식량권,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접근권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5월 코로나19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한 후 전국적인 봉쇄령을 강화하는 한편 기록적인 빈도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해 무기 개발을 우선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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