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PS 목표 비율 대폭 하향…2026년 '25→15%'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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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의무공급비율을 대폭 하향한다.
당초 2026년까지 RPS 의무공급비율을 25%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2030년까지로 목표를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20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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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의무공급비율을 대폭 하향한다. 당초 2026년까지 RPS 의무공급비율을 25%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2030년까지로 목표를 조정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따른 후속조치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기존 계획과 비교해 축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20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을 올해 13.0%에서 20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연도별로는 2023년 13.0%, 2024년 13.5%, 2025년 14.0%, 2026년 15.0%, 2027년 17.0%, 2028년 19.0% 2029년 22.5% 2030년 이후 25.0%다. 지난해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안에 따라 2026년 25%로 상향하기로 했었지만 같은 시점에서 10%포인트(P) 줄였다.
산업부는 내달 23일까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표>연도별 의무공급비율(안) 입법예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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