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9억1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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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4665건, 2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선국 개설과 통신판매업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억6400만원(6.0%) 증가했다.
부과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등록과 각종 면허를 받은 자다.
1~5종에 따라 읍·면지역은 2만7000원에서 4500원, 동지역은 6만75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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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4665건, 2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선국 개설과 통신판매업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억6400만원(6.0%) 증가했다.
부과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등록과 각종 면허를 받은 자다.
1~5종에 따라 읍·면지역은 2만7000원에서 4500원, 동지역은 6만75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나뉜다.
오는 31일까지 은행 ATM기, 신용카드 결제, 세입통합 ARS(043-201-7942),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 앱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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