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건물주 손자’ 소문, 사실이었다…생활고 시달린 이유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internet.com) 2023. 1. 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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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평소 주변에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건물주 손자’라고 말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기영의 할아버지는 교육자 출신으로, 파주 일대에 땅부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기영은 재력가인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직장도 없어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영은 평소 주변인들에게 “건물주의 손자다. 우리 할아버지가 돈이 많다. 상속 받을 예정이다.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며 재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과거 그가 ‘생활고’를 이유로 법정 최저형을 받은 점 등으로 미뤄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졌다.

이기영은 육군 간부로 근무할 때인 2013년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하는 경찰관의 손을 무는 등 저항해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육군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전역하고 나서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해 2019년 징역 1년의 실형을 또 선고받았다.

대리기사로 활동하기도 했으나 그 기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영과 2018년 결혼했다 이혼한 전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과 지내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7∼8일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를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 됐다.

범행 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약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기영의 진술을 토대로 동거녀의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주 공릉천 일대를 수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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