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문희상 “강제동원 배상안, 우리 정부가 급한 듯. 빨리 끝내라는 뭐가 있지 않나...”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사죄와 입법이 빠져있어.
-어물쩍 넘어가지 않게 법률안으로 입법해야
-피해자 중심이 핵심. 사과와 日전범기업 출연은 당연
-우리 정부 왜 그럴까? 문희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문희상 전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가 새해벽두를 맞아서 정계 원로의 정국 진단을 듣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전화로 만나봤고요. 오늘은 이분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분입니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문희상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의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문희상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건강하시죠?
☏ 문희상 > 그냥 그래요, 그럭저럭.
☏ 진행자 > 건강하셔야죠.
☏ 문희상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일단 지금 마침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의장님. 2019년에 국회의장으로서 이른바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잖아요. 이른바 문희상안으로 언론이 표현하는 게 있었었는데
☏ 문희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정부안이 나왔고 그렇죠. 어제 발표된 정부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문희상 > 글쎄 근본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문희상안이 상당히 반영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대위변제를 전제로 했다든지 그런데 근본적으로 약간 다르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피해자 중심에 대해서 방점이 있고 대법원 판례를 일단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게 그런 게 전체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냥 잘못하면 현행 있는 법으로 어물쩍 넘어가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강행한다면. 그래서 국회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안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내 안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그냥 어물어물 그냥 밀어붙이려고 그러다가는 국회에서 또 걸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합의가 도출돼야 해요, 국회에서.
☏ 진행자 >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른바 ‘문희상안’이 뭔지 잠깐 설명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 문희상 >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일 양국의 기업하고 양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서 기금을 조성해서 기억·화해·미래재단이라는 재단을 설립하는 겁니다. 이것은 독불전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불 간에도 있었고 옛날에 만델라 때 남아프리카에서도 있었고 재단을 설립한 뒤에 이 재단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대위변제하는 거예요, 배상금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해자 중심이 지켜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이 주도하는 피해자 지원이 있어야 되고, 대법원 판례 정신이 존중되고 이런 것이 다 감안된 입법적 해결이라는 데에 방점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일본기업, 더 구체적으로 일본전범기업의 출연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문희상 >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정부안에는 지금 이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문희상 > 그건 아마 저쪽에서 합의가 되는 과정이라서 이걸 전면에 내세우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쪽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내부적인 우리들의 뭐랄까
☏ 진행자 > 사인 교환은 좀 있었다, 한일 정부 간에?
☏ 문희상 >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더 어떻게 강경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배상이라는데 방점이 있어서 그런 대목에서는 하기 어렵다,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 진행자 > 의장님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어제 발표에서는 일본 전범기업의 출연 얘기가 없었는데 사실은 물밑에서는 그 얘기가 상당히 진척이 됐을 거고 어느 시점에 그게 아마 공개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문희상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어제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의원 몇 명이 어제 긴급 방일을 했거든요. 그 작업 때문에 일본 건너간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 문희상 > 아니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으나 그런 상황은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 지금 현 의장께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했고 나를 바로 이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정진석 그 양반도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의원들 간에는 상당한 교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일본하고 합의가 다 된 다음에 발표하는 수순이 맞는 거 아닌가요?
☏ 문희상 > 그런데 우선 급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우리 정부가?
☏ 문희상 > 예.
☏ 진행자 > 뭐가 급해요?
☏ 문희상 > 이거를 그냥 빨리 끝내라라는 무슨 그런 게 있지 않는가, 그런 큰 감을 받아요. 이건 사실관계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쫓길 이유가 없잖아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 문희상 > 글쎄요. 왜 그럴까요.
☏ 진행자 > 아무튼 의장님은 지금 이걸 입법과정이 병행되면서 입법으로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이게 빠졌다는 점을 지금 강조를 하신 거잖아요.
☏ 문희상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게 나중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까?
☏ 문희상 > 아마 일파만파 될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국민적 합의라는 전제가 있어야 입법적 작업이 되잖아요. 여와 야가 합의를 해야 되니까.
☏ 진행자 > 그 얘기는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 문희상 > 피해자 동의는 그런 선이라고 그러면 98% 동의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만든 안, 전체 피해자의 98%가 동의했어요. 전부 확인을 했고요. 우선 대전제가 피의자의 진솔한 사죄의 과정인데 그 과정을 김대중-오부치 선언 부활을 서로가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그 절차거든요. 입법적으로 그걸 못 박았거든요, 전문에.
☏ 진행자 >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것도 빠졌잖아요, 사실은.
☏ 문희상 > 그건 나는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법률이 통과되면 되니까.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일본 전범기업의 사죄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또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 문희상 > 당연하죠. 그건요. 그것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그걸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고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하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과 아베의 공동선언을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과 그 당시에 아베의 고향인 시모노세키 중간에 관부연락선이라고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페리가 있거든요. 그 배 위에서 선언하자 이런 안이 전제돼서 모든 게 진행됐던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의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첫째는 이게 입법을 통해서 정치적 타협, 사회적 타협이 동반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빠진 게 가장 근본적 문제고
☏ 문희상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두 번째는 그러면 일본 전범기업이 나중에 출연을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합의 과정과 발표 과정을 하면서 돼야 되는데 뭔가 급해서 너무 서두르고 있다 이 점도 문제다 이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 문희상 > 정확합니다.
☏ 진행자 > 뭐가 급한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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