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공정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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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17일 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 참여예정기업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가 협약이행평가를 준비하는 기업 담당자의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관심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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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도 운영 기업 네트워크 형성 자리
피드백 및 협약 예규 개정사항 설명 등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17일 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 참여예정기업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가 협약이행평가를 준비하는 기업 담당자의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관심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정원은 2021년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 분야)'이 개정된 이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관으로서 매년 공정위와 함께 협약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설명회는 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 참여예정기업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일정 및 평가기준·방법, 예규 개정사항, 질의응답, 관련제도 안내 등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 2년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면회의 방식으로 개최되며 실시간 중계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또한 2022년 협약평가 피드백 및 협약 예규 개정사항 설명 등을 수록한 설명자료 개정판을 배포한다.
조정원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관심있는 기업 등을 위하여 향후 협약이행평가 포털에 설명회 자료를 게재하고 조정원 유튜브 채널(조정원TV)을 통해 영상을 공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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