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 10년간 성폭행 혐의' 50대 전직 교사 구속 면해

2023. 1. 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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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교사 시절 제자인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준강간치상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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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0여 년 전 교사 시절 제자인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준강간치상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B씨(30대·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B씨가 근무하도록 한 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8월 B씨가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B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고등학생이었던 때부터 같은 재단 학교의 교사였던 A씨가 지도하는 수업을 듣게 된 뒤 그에게 성폭행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내성적이고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B씨에게 "너는 고아다, 아빠 같은 사람이 되어 주겠다"며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수년간 성폭행과 협박, 학대를 일삼았다고 B씨가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B씨는 A씨의 회유로 그가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일하게 됐는데, B씨는 임금 1억 원가량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공소시효가 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범행을 특정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A씨의 아내와 해당 보습학원 관계자 2명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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