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시설물 소유주 재산압류

김도윤 2023. 1. 13. 09: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의정부시는 이달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와 체납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시설물 소유주다.

이들의 체납액은 154건, 5천700만 원에 달한다.

의정부시는 이달 말까지 미납하면 3월 초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고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제재 대상에 예금도 포함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이달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와 체납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시설물 소유주다.

이들의 체납액은 154건, 5천700만 원에 달한다.

의정부시는 이달 말까지 미납하면 3월 초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고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제재 대상에 예금도 포함할 방침이다.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