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시설물 소유주 재산압류
김도윤 2023. 1. 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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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이달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와 체납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시설물 소유주다.
이들의 체납액은 154건, 5천700만 원에 달한다.
의정부시는 이달 말까지 미납하면 3월 초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고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제재 대상에 예금도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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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이달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와 체납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시설물 소유주다.
이들의 체납액은 154건, 5천700만 원에 달한다.
의정부시는 이달 말까지 미납하면 3월 초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고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제재 대상에 예금도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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