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9억1000만원 부과

강준식 기자 2023. 1. 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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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4665건, 2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고, 읍·면지역 2만7000원(1종)에서 4500원(5종)과 동지역 6만7500원(1종)에서 1만8000원(5종) 등 지역·종별로 세액이 다르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부과액 27억4600만원보다 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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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별로 세액 달라…이달 31일까지 납부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4665건, 2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고, 읍·면지역 2만7000원(1종)에서 4500원(5종)과 동지역 6만7500원(1종)에서 1만8000원(5종) 등 지역·종별로 세액이 다르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부과액 27억4600만원보다 6% 증가했다.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증가 및 통신판매업 증가 등으로 세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한은 1월31일이다. 납부방법은 은행 ATM기를 통한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ARS 납부 등이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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