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는 거 못 봤다, 난 무죄"…개 목줄 풀어놓은 견주, 재판부 판단은

황예림 기자 2023. 1. 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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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로 벌금을 물고도 또다시 같은 사고를 일으킨 60대 견주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2일 새벽 강원 춘천 주거지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를 목줄 없이 풀어놓았다.

A씨는 2017년에도 개물림 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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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개물림 사고로 벌금을 물고도 또다시 같은 사고를 일으킨 60대 견주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2일 새벽 강원 춘천 주거지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를 목줄 없이 풀어놓았다. 개는 행인 B씨의 우측 종아리를 물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B씨는 사고를 당한 뒤 "개가 목줄 없이 튀어나와 종아리를 물렸다. 피가 많이 난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2017년에도 개물림 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개가 행인을 무는 걸 보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112신고 사건 처리표에 적힌 최초 신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사실에 오인이 있고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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