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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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3만 8000건, 61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면허를 발급받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개인·법인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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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3만 8000건, 61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면허를 발급받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개인·법인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건당 1만 80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전년도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부과된다.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 폐업 신고 외에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를 요청한 뒤 면허가 취소돼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발생하고 소지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자치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인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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