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1억 부과

김경훈 기자 2023. 1. 13.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3만 8000건, 61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면허를 발급받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개인·법인에게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청 전경/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3만 8000건, 61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면허를 발급받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개인·법인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건당 1만 80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전년도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부과된다.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 폐업 신고 외에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를 요청한 뒤 면허가 취소돼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발생하고 소지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자치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인다.

khoon365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