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단체들,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 변경 요구

김서연 기자 2023. 1. 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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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단체들이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지침 변경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한국·미국·영국·캐나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한국에서의 대북정보 유입 활동이 일정 부분 가능하도록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 대한 해석지침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21년 3월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은 한국에서의 대북 정보유입 활동 등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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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공동 서한 "행정조치로 폐해 최소화"
자료사진. 2021.5.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 인권단체들이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지침 변경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한국·미국·영국·캐나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한국에서의 대북정보 유입 활동이 일정 부분 가능하도록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 대한 해석지침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집권 이후 일관 되게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해 왔다"면서 한국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3월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은 한국에서의 대북 정보유입 활동 등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제3국에서 북한으로 물품을 살포하는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서 살포된 전단 등이 제3국 영역이나 공해를 거쳐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 사항에 포함됐다.

이번 공동서한에 참여한 단체 중 하나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RFA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해당 법의 문제점을 최대한 제한하기 위해 통일부 차원에서 해석지침을 개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 이번 서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 법률에는 제3국을 통한 전단 살포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뿐 공해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지난 정부의 통일부가 해석지침을 만들면서 무리하게 공해상에서의 행위도 처벌 범위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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