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지구서 60대 건설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이철 기자 2023. 1. 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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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1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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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에 걸린 낙하방지망 제거하다 추락
ⓒ News1 DB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경기도 평택시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1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40분쯤 경기도 평택시 고덕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10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이동식크레인으로 자재 인양 중 크레인 후크가 낙하물 방지망에 걸리자 이를 제거하다 추락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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