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단가 차액 지원 1㎏당 70원→80원…광진구, 4년 만 인상[서울25]
광진구가 주로 고령층 주민들이 동네에서 수집해 판매하는 폐지에 대한 단가 차액 지원 기준을 1㎏당 70원에서 80원으로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폐지 단가 기준을 정해놓고 실제 단가가 이보다 낮아지면 차액을 구청이 보전하는 이 제도는 2019년 광진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지난해까지 총 2666명의 고령층에게 약 2억2000만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제도 도입 당시 정했던 ㎏당 70원의 기준을 4년 만에 80원으로 인상해 올해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광진구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지수가 10% 올랐고 경기침체로 단가 하락이 지속돼 폐지를 수집해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광진구의 경우 고물상에서 매입하는 폐지 단가가 지난해 10월부터 평균 40원 정도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만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소득 150% 이하)인 주민이며 1인당 하루 150㎏까지 차액이 보전된다. 고물상에 폐지를 판매하고 받은 영수증을 월 2회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폐지 기준 단가 상향이 고령층 주민들의 활동 유지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난해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폭염·한파 대비 안전용품을 지급한 것처럼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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