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자상거래 급증에 올해 등록면허세 전년보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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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대상 143만2천여건에 41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처럼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장기화한 코로나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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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대상 143만2천여건에 41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96억원보다 4.5%(17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신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온라인 거래 관련 업종에 대한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7천500원)부터 5종(4천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등록면허세처럼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장기화한 코로나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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