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토론회 1인당 연 1회 제한은 효율적 예산운용 위한 것”

2023. 1. 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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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의원들이 시비로 개최하는 토론회를 사실상 1인당 연 1회로 제한해 의정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며 "토론회를 2회 이상 여는 의원은 극히 일부"라고 반박했다.

또 '횟수 제한으로 의정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한 의원이 극히 일부면서 지나친 우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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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회의 -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11.16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시의원들이 시비로 개최하는 토론회를 사실상 1인당 연 1회로 제한해 의정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며 “토론회를 2회 이상 여는 의원은 극히 일부”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는 13일 반박자료를 내고 “서울시의회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올해 토론회 예산을 지난해 예산 1억 8200만원(60회) 대비 73% 증액(3억 1600만원, 112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서울시의회가 올해부터 시의원이 개최하는 토론회·공청회 횟수 제한을 통보했으며, 1회 이상 토론회를 열 경우 사비나 토론회를 열 계획이 없는 동료 의원 이름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안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1인당 연 1회 제한은 2021년과 2022년 운영 결과 예산 변경 및 전용, 감추경 발생으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21년엔 102회의 토론회·공청회가 열리면서 예산변경 및 전용을 통한 관련 예산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022년엔 선거의 영향으로 60회밖에 열리지 않아 감추경처리됐다.

또 ‘횟수 제한으로 의정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한 의원이 극히 일부면서 지나친 우려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20년에 열린 총 47회의 토론회 중 4회 개최는 1명, 3회 개최는 4명, 2회 개최는 5명이었다.

2021년 총 102회 중 9회 2명, 7회 1명, 5회 2명, 3회 3명, 2회 10명이었고, 2022년 총 60회 중에선 5회 2명, 2회 5명이었다.

그러면서 예산 운용의 어려움이 있어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올해 의원 1인당 1회 개최 방침을 세운 것이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의 우려와 지시로 이뤄졌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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