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금전거래 의혹'에 중앙일보 "사과드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사 간부 A씨가 화전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한 데 대해 중앙일보가 사과했다.
앞서 중앙일보 간부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김만배씨와 금전 거래를 해오다 최근 검찰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사 간부 A씨가 화전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한 데 대해 중앙일보가 사과했다. 중앙일보는 12일 온라인 기사 및 13일자 지면을 통해 “독자 여러분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해당 간부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신뢰받는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중앙일보 간부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김만배씨와 금전 거래를 해오다 최근 검찰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8년엔 김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합해 9000만원을 돌려받았고, 2020년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
중앙일보는 지난 6일 A씨를 직무정치 조치하고 편집인과 편집국장, 법무실장 등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다. 중앙일보는 “진상조사위에서 이 간부와 김씨의 금전 거래를 조사한 결과, 금액의 규모 등으로 볼 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며 “또 법조기자와 논설위원 등을 거친 언론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회사에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중앙일보에 사표를 제출했다. 다음날인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던 중앙일보는 이날 A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Copyright © 기자협회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좋은' 기사, '술술 읽히는' 기사 찾습니다 - 한국기자협회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찬반 투표, 95%가 '부적격' - 한국기자협회
- '8년만의 적자' SBS, "TV와 대한민국을 벗어나야" - 한국기자협회
- 이진숙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나온 질문들 - 한국기자협회
- "정보 비공개 부당"… 대구시, 뉴스민에 100만원 손해배상 - 한국기자협회
- 명태균 취재는 창원서만 해라? KBS, 기자들 'TF 요구' 거부 - 한국기자협회
- JTBC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보도, 검찰 미공개 자료 확보 등 돋보여 - 한국기자협회
- [이달의 기자상]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및 명태균 게이트 - 한국기자협회
- [이달의 기자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한국기자협회
- [이달의 기자상] 부실 수사에 가려진 채석장 중대산업재해 -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