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함상환 기자 2023. 1. 13. 0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아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첫째아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소득 무관 둘째아 출산부터 건강관리사 파견
태아유형·출산순위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아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지원된다.

기존에는 셋째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둘째아 출산 가정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첫째아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됐다.

이 서비스는 태아 유형(단태아·쌍태아·삼태아 이상), 출산 순위(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 소득 기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시는 2017년부터 본인부담금의 일부도 차등 지원하고 있다.

다만 분만 취약지,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 산모 등은 첫째아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둘째아 이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