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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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2만여 건, 135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1종(6만 7500원)부터 5종(1만 8천 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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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1종(6만 7500원)부터 5종(1만 8천 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편의점(CU·GS25),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때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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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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