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2심 소송도 한앤코가 승기 잡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 기사는 01월 12일 16:2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소송 2심에서도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한앤코와 홍 회장 간의 SPA 이행에 관한 본안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홍 회장측의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거 없을 경우 2월9일 한앤코 승소 가능성 높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소송 2심에서도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한앤코와 홍 회장 간의 SPA 이행에 관한 본안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홍 회장측의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다. 앞서 홍 회장 측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인수 및 매각 자문을 맡았던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에 가까우며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피고가 추가로 신청한 근거가 1심에서 이뤄진 증거 조사에 꼭 추가해 고려할 만한 사항이냐에 대해 판단해볼 때 추가 증거의 합당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다"며 "이후 추가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필요하다면 1월27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선고는 2월9일 2시에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이날 '사건 종결'을 선언하면서 2월 9일에 한앤코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 회장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한다면 재판부가 판단해 변론기일을 다시 열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 재판부가 홍 회장 측이 제출한 추가 자료에 대해 "합당성은 없다고 보는 게 설득력 있다"고 못 박은 만큼 2월9일에 한앤코에 유리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앤코가 최종 승소할 경우 홍 회장은 자신과 가족들의 지분과 경영권을 한앤코에 넘겨주기로 한 SPA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 글로리' 촬영지 여기였어?…요즘 뜨는 '핫플' 어디길래
- "홍삼 1800박스 넘게 팔았어요"…삼성 덕분에 대박 난 회사
- "회장님이 대통령과 UAE 간대"…일주일 새 50% 뛴 종목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 '무자본 갭투기'로 빌라 628채…전세사기 일당 78명 검거
- [단독] "우리도 400만원 달라"…현대차 노조의 생떼
- "생활비 月 1000만원 모두 명품 사는 아내"…의사 남편의 고민
- 이세영, 미니 원피스 입고 고혹적인 각선미…이렇게 섹시 했나?
- '더 글로리' 임지연 월급 220만원?…현직 기상 캐스터의 반박
- 바지도 치마도 아닌 '퀼로트' 교복 입은 日 고교생…이유는?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