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복잡한 연말정산,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끝!

권애리 기자 2023. 1. 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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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3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했네요.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신다고요?

<기자>

네. 연말정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돈 절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맘때 되면 연말정산에서 알아둬야 할 것들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많이 이야기하는 소득 공제 한도와 계산법 같은 것 저도 여기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요, 내가 신용카드를 얼마를 썼고, 한도액은 얼마고 이런 것은 솔직히 100번 들어도 헷갈립니다.

전문가들도 프로그램 이용해서 계산하지 일일이 스스로 계산하지 않고요, 어차피 지난해에 내가 쓸 돈은 다 썼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계산할 줄 알아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빠지면 안 되는 자료, 연말정산 자료 챙기기입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모레 열립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19일까지 닷새 동안 내가 정산받아야 하는데, 빠진 자료는 없는지 혹은 잘못 들어온 자료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잘못 들어오는 자료는 별로 없고요, 빠지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웬만하면 다 들어와 있는데 어떤 자료들이 잘 빠져있느냐, 기부금과 월세 자료입니다.

월세도 신용카드로 계산했으면 빠지지 않는데요, 여전히 계좌 이체로 주고받는 경우가 더 많아서 빠져 있고는 합니다.

기부금과 월세 둘 다 내가 내야 하는 총 세금에서 얼마씩 바로 깎아주는 세액 공제고요, 또 두 항목 다 공제율이 늘었습니다.

그러니 빠져있다면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다만 월세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이하 또는 85㎡ 이하 규모의 집에 세를 들었을 때만 적용해줍니다.

그리고 기부금도 정치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내가 낸 것만 되고요, 내 부양가족 이름으로 낸 것은 안 됩니다.

<앵커>

오늘은 3가지 짚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기부금, 월세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자료 챙기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일단 다음 주인 18일부터 홈택스에서 내가 돌려받을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 모의 계산을 해줍니다.

이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소득 공제 한도나 계산법 같은 것을 일일이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나옵니다.

지난해 나의 총급여, 이것은 회사에서 꼭 확인하셔서 홈택스에서 정확한 액수를 집어넣고 모의 계산을 돌리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3월 전까지는 나의 지난해 급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홈택스에는 그래서 2년 전의 내 총급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1년 사이에 별로 소득이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냥 2021년 걸로 계산해보지 뭐"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총급여가 소득세율이 달라지는 구간에 걸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소득 공제를 해나가다 보면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기 전까지는 내 경우는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총급여로 그냥 홈택스의 모의 계산을 해봤다가 올해 실제 돌려받게 되는 돈과 큰 차이가 나버릴 수 있습니다. 총급여는 정확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확해야 홈택스 모의 계산에서 이제 와서 내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인적 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대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두 번째는 총 급여를 정확히 해서 모의 계산을 해보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문장에 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적 공제죠?

<기자>

네. 세 번째는 인적 공제입니다. 인적 공제와 부양가족이죠. 그런데 일단 인적 공제 중에서 올해 바뀐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공제를 인정받으려면 각자 알아서 증명을 잘 챙겨야 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암을 비롯한 큰 병이 있는 경우에 장애인 증명이 되면 공제가 커지잖아요.

올해부터는 복지부와 보훈처에 등록된 장애인은 따로 증명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그런 등록은 안 됐고 병원에서 진단받은 것만 있다, 이 경우에만 자료를 따로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증명을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수고가 좀 줄어든 점은 잘 바뀌었다고 해야겠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부양가족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 18일 홈택스에 연말정산 모의 계산이 시작되는 날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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