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고교생때부터 장기간 성폭행 50대 구속영장, 법원서 기각 왜

배수아 기자 2023. 1. 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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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에게 수년 간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여제자를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출신 50대 A씨를 붙잡아 전날 준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을 당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아내, 학원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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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운영 학원강사로 일하면서 받은 급여 1억도 빼앗아
법원 "주거일정 도주우려 없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 ⓒ News1 권혁민 기자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에게 수년 간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여제자를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출신 50대 A씨를 붙잡아 전날 준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판사는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B씨를 성폭행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B씨의 급여 등을 공갈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A씨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을 당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성인이 된 후 A씨가 당시 운영하던 학원에서 강사로 채용돼 일을 했지만 강사료 명목으로 받은 급여를 A씨가 다시 회수해가 급여를 못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갈취한 돈만 1억여원 상당이다.

경찰은 A씨의 아내, 학원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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