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묻지마 신재생' 속도조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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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묻지마 신재생' 정책을 펴쳐왔던 이전 정부의 신재생 보급과 관련해 속도 조절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하향 관련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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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중 확대로 신재생 비중 줄어들며 목표량 조정
정부가 이른바 ‘묻지마 신재생’ 정책을 펴쳐왔던 이전 정부의 신재생 보급과 관련해 속도 조절에 나선다. ★본지 2022년 9월 16일자 1·6면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하향 관련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RPS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애초 RPS를 제도가 도입된 2012년 2%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높여 올해 14.5%, 내년 17%,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까지 늘린다는 목표였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무리하게 상향하면서 RPS의 급격한 상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원전 비중을 늘리는 대신 신재생 비중을 이전 계획안 대비 8.6%포인트 낮춘 21.6%로 설정하며 RPS 또한 하향이 가능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연도별 RPS는 올해 13%, 내년 13.5%로 하향 조정되며 25%를 달성하는 시점 또한 2030년 이후로 미뤄진다.
산업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RPS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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