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참여기업 모집…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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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연구개발(R&D),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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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일자리창출 지원비와 사업개발비가 지원된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과 시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 대상이며 연간 지원내용은 최저임금의 일정비율을 적용, 차등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연구개발(R&D),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자부담은 10~30%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기업은 오는 27일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업장 소재 군·구 등에서 현장실사와 서류검토를 거쳐 인천시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오는 3월말쯤 최종 선정한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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