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만배 1억 금전거래' 간부 기자 김모 씨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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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가 13일 '김만배 금전거래'에 연루된 간부 기자 김모 씨를 해고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에서 "한국일보는 본사 뉴스룸국 간부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사인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유지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한국일보사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간부를 해고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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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한국일보가 13일 '김만배 금전거래'에 연루된 간부 기자 김모 씨를 해고했다. 김씨가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에게 1억원을 빌린 과정에 대해 "통상적이지 않다"며 해고를 의결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에서 "한국일보는 본사 뉴스룸국 간부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사인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유지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한국일보사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간부를 해고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해당 간부는 2020년 5월 금전적 여유가 있는 언론계 선배 김씨로부터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억 원을 빌렸다고 설명했다"며 "대장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1년 4개월여 전의 금전 거래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썼으며, 큰 금액이기는 하나 당시 이자율 등이 상궤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김만배 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한겨레 간부 기자 석모 씨는 지난 10일 해고됐으며, 김 씨로부터 1억9천만원을 수수한 중앙일보 기자 조모 씨는 지난 11일 회사에 사표를 내고 수리됐다.
이하는 한국일보 사과문 전문이다.
한국일보는 본사 뉴스룸국 간부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사인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유지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본사 간부의 불미스러운 사건 연루에 크게 실망했을 독자 여러분과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한국일보사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간부를 해고키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2020년 5월 금전적 여유가 있는 언론계 선배 김씨로부터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억 원을 빌렸다고 설명합니다. 대장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1년 4개월여 전의 금전 거래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썼으며, 큰 금액이기는 하나 당시 이자율 등이 상궤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씨 구속에 따른 계좌 가압류 등으로 제때 이자 등을 갚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내 진상조사와 해당 간부의 소명을 종합한 결과 본사는 이자 지급 지연 등 사인 간 거래의 정상성이 불분명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자 지급 시기, 이자율도 사인 간 거래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 등 법률적 저촉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뉴스 콘텐츠 제작 간부 등으로 있으면서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김씨와의 금전 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신속히 해소할 직업윤리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으로서 한국일보의 신뢰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이에 한국일보사는 인사 규정, 취업규칙(회사에 손해 및 명예 손상), 청렴행동 규정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해고 조치했습니다.
한국일보사는 뉴스룸국 주요 간부의 사건 연루와 부적절한 사후 대응에 참담함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며, 독자 여러분과 국민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한국일보는 향후 윤리강령 정비와 이해충돌방지 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뢰받는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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