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어머니 백골 시신과 '2년간 동거'…40대 딸, 오늘 영장심사

박아론 기자 2023. 1. 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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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빌라에서 백골이 될 때까지 2년간 70대 어머니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린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에 대해 A씨가 "내가 작성한 게 맞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2년간 A씨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씨의 시신을 2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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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백골이 될 때까지 2년간 70대 어머니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47·여)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경찰은 전날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A씨는 12일 오전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B씨(79·여)의 시신 방치 이유와 관련해 진술을 하지 않았다. 또 언제, 왜 B씨가 숨졌는지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그러나 당시 집안에 있던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와 관련해 "내가 작성한 게 맞다"고 진술했다.

이후 오후 열린 조사에서 심경 변화를 일으켜 일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에 대해 A씨가 "내가 작성한 게 맞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2년간 A씨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날 전망이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씨의 시신을 2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19분께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집에 가봤는데, 함께 살고 있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의 넷째 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방에 이불로 덮혀 있던 B씨의 백골시신과 함께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또 주거지에서 A씨가 직접 쓴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셋째 딸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자녀들은 총 6남매지만 함께 거주하는 A씨 외에 한동안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장애판정을 받지 않았으며, B씨도 2013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한때 지정되기는 했으나 현재는 일반 가정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B씨의 통장계좌에는 최근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기초연금은 지난달 12월23일까지 매월 30만7500원이 지급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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