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검사 이름 100년 동안 남을 것”

김자아 기자 2023. 1. 13. 08: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12일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을 통해 “(이 대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개인 검사의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검찰이라는 하나의 집단은 익명성을 띨 때는 사람이 굉장히 용감해지는데 개인의 이름을 걸 때는 많은 계산을 해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야당대표를 구속했던 바가 없었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는 영장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는 건 어떤 검사든 부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검사 이름이) 역사에 길이길이 100년 동안 남을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감이 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 대표 수사가) 부당한 야당탄압이다라는 여론이 좀 더 높게 나오고 또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함부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기소가 되면 당직이 중지된다’는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른 이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 여부에 대해선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기소시 저절로 당직이 중지되지는 않고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지도부에서 판단 할 수 있는 영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