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북한, 작년 극단적 코로나 방역 조치로 주민 경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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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북한이 지난해 극단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주민의 경제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HRW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보고서 '월드 리포트 2023'에서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핑계로 국경 봉쇄, 대외무역 최소화, 여행·유통 제한 등 조치를 지속하면서 자국을 더욱 고립시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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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북한이 지난해 극단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주민의 경제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HRW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보고서 '월드 리포트 2023'에서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핑계로 국경 봉쇄, 대외무역 최소화, 여행·유통 제한 등 조치를 지속하면서 자국을 더욱 고립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같은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조치를 적용하면서 주민들의 경제권을 보호하는 데 실패해 결과적으로 건강권, 식량권,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접근권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지속된 전국적 이동 제한 조치의 여파는 지난해 5월 가뭄, 7∼ 8월 홍수가 발생하면서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5월 코로나19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한 후 전국적인 봉쇄령을 강화하는 한편 기록적인 빈도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해 무기 개발을 우선시했다고 평가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연례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다시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방역 조치를 이용해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대상이 될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미국, 일본 등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인권 문제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며 북한이 저지른 반인도 범죄는 엄청난 인권 침해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할 국제적 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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